[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0월 13일~26일 단체급식용 포장육 등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 29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5개 업체를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종업원 자체위생교육 미실시(3곳) ▲집단급식소 해동공급 정보 미표시(1곳) ▲작업장 비위생적 관리(1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를 대상으로는 행정처분 등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포장육 97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에서는 휘발성염기질소, 장출혈성대장균(분쇄한 포장육에 한함) 등 기준‧규격 항목 모두 적합했다.
식약처는 포장육을 생산하는 식육포장처리업체에 대해 단계적으로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해썹) 의무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안전 축산물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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