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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동약 제도 제·개정 내용 정보 공유

검역본부, ‘맞춤형 컨설팅·국가검정기준연구회’ 개최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는 지난 11일 온라인 영상회의로 ‘2022 동물용의약품 맞춤형 컨설팅 및 국가검정기준연구회’를 열고, 업계 궁금증 해소에 힘썼다.

이날 검역본부는 뉴캣슬병 바이러스가 ‘가축전염병 병원체 등 수의생명자원 관리규정’ 개정으로 생물안전3등급(BL3) 연구시설이 필요한 제3위험군 병원체로 조정됨에 따라 공격접종 대신 백신 접종 후 항체 확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과 그 결과 등을 전달했다.

아울러 동물용백신 시드 로트 시스템 기반 구축에 필요한 백신의 주성분 및 세포의 규격 설정 시험항목 등에 관한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일반시험 항목 중 마이코플라스마 부정시험 검정기준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다.

이밖에 올해 상반기 ‘동물용의약품 국가출하승인검정’ 제·개정 내용(개정 4건, 제정 2건), 동물실험 방향 등을 설명하고, 업계 관심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허문 검역본부 동물약품평가과장은 “앞으로도 민·관 소통 활성화와 정보 교류에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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