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업계 의견 수렴 중…향후 품목 취소 등 안전관리 강화 계획
위해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클로르피리포스 성분을 함유한 살충제가 품목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포함) 살충제(동물용의약외품)에 대해 독성 등 안전성을 재검토키로 했다.
클로르피리포스와 클로르피리포스-메틸은 유기인계 살충제다. 농작물을 비롯해 동물, 환경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인다. 축산업에서도 파리, 모기, 진드기, 이 등 해충을 구제할 목적으로 많이 사용된다.
현재 동물용의약외품으로 클로로피리포스 15품목(축사 15, 축체 6), 클로르피리포스-메틸 1품목(축사) 등 총 16품목이 허가를 받아놓고 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국내외에서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포함) 성분이 인체건강, 농산물 안전성 등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국내 농촌진흥청에서도 발달신경독성 등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는 재평가 결과를 내놨다.
이에 따라 EU, 미국 등에서는 승인만료, 사용중지 등 조치했다.
국내에서는 지난해 9월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포함)를 함유한 농약을 직권등록 취소했다.
검역본부에서 안전성 재검토를 실시하게 된 배경이다.
검역본부는 “잔류허용기준을 운영 중이다. 다만, 최근 5년간 축산물에서 클로르피리포스 검출 사례는 없다. 그렇다고 해도 클로르피리포스(메틸 포함) 살충제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검역본부는 그 일환으로 해당업체로부터 의견을 수렴 중이다. 앞으로 이 내용을 취합해 약사심의위원회에서 클로르피리포스 살충제 품목취소 등 안전관리 방안을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업계는 “취지를 이해한다”면서도 “원료재고, 유통기한 등을 감안해 2~3년 유예기간을 부여해 달라”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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