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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협, “청탁금지법 적용 민간까지 확대…소비 찬물 우려”

권익위에 농축산물 선물가액 기준 상향 촉구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한우협회가 민간 대상선물 가이드라인 철회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기준 상향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권익위의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 처한 농축산업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협회는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후 급격한 소비위축이 일어난 결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까지 범위를 확장해 경제 활성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에서 이처럼 강하게 반발하는 것에는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 확대가 절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6월말 기준 한우 사육두수는 340만 두까지 늘어난 상황이고, 각종 연구기관 등에서는 가격하락의 시기가 멀지 않았다고 예측한다. 이 같은 분위기에서 만에 하나 이번 추석 명절 소비가 급감해 공급량이 수요를 초과하는 사태가 발생한다면 한우고기 가격이 급락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한우협회에서는 “정부에서는 청탁금지법의 본래 취지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민간부문까지 선물 가이드라인을 확대하는 권익위의 건의에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바다. 아울러 농축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국회에 계류돼있는 농축산물 선물가액 한도 상향을 조속히 통과시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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