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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Cow&Beef 글로벌 리포트-2

텍사스, 인조 단백질에 ‘쇠고기’ 표기 금지 법제화

  • 등록 2021.06.09 10:51:53


미국 텍사스주의회는 지난 5월 10일 인조 단백질 제품의 라벨에 ‘고기’ 용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텍사스 육류 및 모방 식품법(Texas Meat and Imitation Food Act)’안은 동물이 도축된 고기를 포함하지 않는 식물, 세포, 곤충을 기반으로 한 인조 단백질을 제품 라벨에 ‘고기’,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용어 표기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 법안은 텍사스 소 사육협회, 텍사스 가금류협회, 텍사스 돼지고기 생산자협회 및 기타 축산회사들의 지원을 받고 있다.

법안은 각종 고기와 같은 용어를 “합성 또는 인공적인 방법으로 파생되지 않은 이전에 살아있는 소, 돼지, 닭 도체의 식용 부분”으로 정의했다.

이같은 법은 ‘고기’라는 공식정의가 충족되지 않는 한 유사한 질감이나 맛, 조리법을 주장하기 위해 ‘고기’라는 단어가 포장에 사용되는 것을 차단함으로써 소비자를 오도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버클리 주의원은 “우리의 목표는 소비자가 무엇을 구입하는지 알 수 있도록 명확하고 정확한 라벨을 부착하는 것”이라고 법안의 의미를 강조했다.

<제공: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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