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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 조정받게 된 ‘이력제·등급판정 비용’

“정부 정책인데, 왜 우리가 비용을 내야 하나”
“장비 유지보수 비용·잉크비 지원 예산 확보”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축산물 이력제·등급판정 비용을 두고, 도축장과 축산물품질평가원이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조정을 받게 됐다.
축산물 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 포장처리, 판매 등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단계별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한다. 이를 통해 위생·안전에 문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 질병 방역과 소비자 알권리에도 기여를 한다.
이력제는 소, 돼지, 가금 축산물에 의무·적용되고 있는 정부 정책이다.
등급판정제도 역시 정부 청책이다.
도축장은 이력제 시행에 한축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 이력표시기가 도축장에 설치되고, 여기에서 이력번호를 찍는다. 이력제 단계별 업무 흐름을 고려했을 경우 사육단계와 포장처리 단계 사이에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장비 고장수리비, 부품구입, 잉크비 등 적지 않은 비용을 쓴다.
그 뿐 아니다.
이력제 업무를 위해 축평원 직원이 도축장에 상주하는데, 임대료를 받기는 커녕, 전기 등 설비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아울러 소의 경우 도축 후 다음달 진행되는 절개작업에 도축장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밝힌다.
도축장 입장에서는 “이력제는 도축장 본연의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정부 일에 왜 도축장이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하냐”며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축장들은 특히 가축 주인도 아니고 축산물 주인도 아니라며 이력제를 통해 버는 돈이 없다고 강조한다. 이력제 도입취지를 생각하면 오히려 생산자라든가 판매자, 소비자 등이 수익자에 가깝다고 전한다.
도축장들은 “5년 전부터 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 왔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아직도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공정거래 조정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달 축산물품질평가원(피신청인)을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공정거래분쟁조정 신청서를 냈다.
이력제와 등급판정을 실시하면서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도축장(신청인)에게 필요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지난 12일 열린 한국축산물처리협회 2020년 1차 이사회에 승종원 축산물품질평가원 이력지원처장이 참석해 등급판정·이력제 지원 현황·계획을 설명했다.
이날 승 처장은 도축장 비용부담을 최소할 수 있도록 라벨지 구입비용, 장비 유지보수, 번호표시용 잉크구입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알렸다.
올해의 경우 라벨지 구입 비용에 2억1천800만원, 장비 유지보수에 2억5천만원 예산이 투입된다고 밝혔다.
특히 번호표시용 잉크 예산 1억9천만원을 신규책정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비 유지보수비를 현재와 같이 지속 지원할 계획이며, 신규 장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수요를 파악해 기획재정부와 예산안을 협의·반영토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소 도체 절개는 등급판정만을 위한 행위가 아닐 뿐 아니라 관련법에 따라 도축장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도, 그 인건비를 지원할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도축장 내 사무실 임대료 역시, 기재부에 예산 확보를 지속 요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축산물처리협회 이사회에서는 공정거래조정원 조정과정 등을 지켜보며 축평원과 지속 협의를 이어가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이사회에서는 혈액자원화 사업, 비식용부산물 처리 사업, 산업기능요원 업체 지정, 동물자원센터 건립, 축산물 위생·HACCP 교육, 선진도축장 연수 등 올해 협회 사업 등을 심의·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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