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소비자가 소매단계에서 축산물을 선택할 때 축산농장 HACCP 인증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원장 장기윤)과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지난 17일부터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 서비스’ 시행에 들어갔다. ‘축산물 거래증명일원화 서비스’는 축산물 이력정보와 연계해 등급정보, 혈통정보, 인증정보 등 축산물 품질·인증정보를 통합해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축산물품질평가원이 운용하고 있다. 그동안 축산물 소매단계에서 축산농장별 HACCP 인증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거나 표시가 되지 않아 소비자와 생산자 양쪽으로부터 불만이 제기되는 등 이에 대한 제도개선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HACCP인증원과 축평원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실무협의를 갖고, HACCP 인증 농장에서 출하하는 가축에 HACCP 심볼 표시가 불가능했던 점을 보완하는 등 표시 서비스 제공을 추진했다. 특히 지난 6월 축산농장별 HACCP인증 정보를 축평원의 가축 및 축산물 이력정보(쇠고기 이력제, 돼지고기 이력제)와 연계시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17일부터 본격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소비자가 축산물 구매 시 축산농장의 HACCP인증 정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스마트폰에 ‘축산물이력제’ 앱을 다운받고 이력(묶음)번호 정보조회, 통합정보조회를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