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네덜란드와 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이 재개될 것인가. 정부가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의 수입을 재검토 하고 있다. 지난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위원장 황주홍)의 수입위생 조건안 심의도 이뤄졌다. 이날 이개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우리나라는 EU내 BSE 발생이 지속됨에 따라 2000년 12월부터 EU 회원국의 살아있는 소, 쇠고기 등의 수입을 금지했으며, 2006년부터 네덜란드, 덴마크 등 EU회원국 13개 국가가 쇠고기 수입허용을 요청해왔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이후 예비검토 연구용역, 위생실태 현지조사, 생산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가축방역심의회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했다. 수입위생조건(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로 한정(뇌·눈·머리뼈, 편도, 척추·척수, 십이지장부터 직장까지의 내장, 분쇄육 및 쇠고기 가공육 제품은 제외) ▲수입재개 이후 BSE 추가 발생시 쇠고기 수입의 검역 중단(‘공중보건 위해’를 주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검역중단을 해제하되, 공중보건 위해가 된다고 판단하면 수입중단조치) ▲육류작업장은 한국정부가 현지점검이나 기타의 방법으로 승인 ▲수입위생조건 위반 사실 발견 시 해당 쇠고기를 반송 또는 폐기 ▲중대한 위반이 반복되는 것과 같이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수입중단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사안을 놓고 몇몇 국회 농해수위 의원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전북 김제시·부안군)은 “미국산 쇠고기의 경우 전체 수입량의 52.8%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BSE가 발생하자 비정형이라는 이유로 수입중단 조치가 내려지지 못했다”며 “국민의 건강보다 중요한 것은 없음에도 우리는 미국의 조사결과만 기다려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손금주 의원(무소속, 전남 나주시·화순군)은 “EU와 협정을 맺을 때 우리가 끌려다니 듯 부랴부랴 허가해주면 안된다”며 “미국과의 협정과 같은 결과를 낳아선 절대 안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개호 장관은 “네덜란드와 덴마크는 EU 국가 중 비교적 안전하게 질병관리가 이뤄지고 있으며 BSE 발생시 즉각 수입중단이 가능하도록 안전장치를 2중, 3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수입위생 조건안은 이번 회의에서 심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회 농해수위는 신중한 검토를 위해 전체회의에 계류하고 공청회 등을 실시한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