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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제주 악취관리지역 추가지정 착수

내달부터 106개소 악취측정…사전 설명회 가져
양돈업계 “논란 해소가 먼저…객관성 확보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제주도가 관내 양돈장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 외의 양돈장에 대해 내달 1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악취현황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조사대상 농가는 제주시 69개소, 서귀포시 37개소 등 모두 106개소다.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유예가 이뤄진 37개 농장을 비롯해 2개 이상 인접 농장, 5천두 이상 사육농장, 제주축산진흥원, 난지축산연구소 등이다.
조사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 당시 측정을 맡았던 성균관대학교와 한국냄새환경학회가 담당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악취관리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신고대상 배출시설로 고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난 18일 제주도청에서 축산악취 현황조사 착수보고회를 갖고 시료채취와 분석 등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제주도는 지난해 악취관리지역 지정의 근거가 된 악취측정 방법 및 분석 등과 관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양돈업계는 이에 대해 악취관리지역 관련 법률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차치하고라도 제주도의 악취관리지역 지정 과정에서 나타난 절차상 하자 논란이 아직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추가로 추진하겠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발하고 있다.
일각에선 양돈업계가 별도로 지정한 측정기관도 이번 조사에 참여, 과학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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