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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가격 기현상, 청탁금지법 영향이 주효

한우협, 상반기 공급량 증가 불구 도매가격 지지 분석
“가액기준 조정으로 설 명절·가정의 달 소비 숨통 기인”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올해 상반기 한우고기 공급량이 증가했음에도 도매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던 것과 관련해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우협회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의 영향이 컸음을 강조했다.
상반기 한우 도축물량은 전년대비 증가했다.
올해 6월 누계 한우도축두수는 36만4천186두다. 지난해 상반기 35만6천774두 보다 7천411두가 늘어났다. 그럼에도 도매시장 평균 경락가격은 1천원/kg정도 높은 1만7천600원/kg 수준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이를 놓고 ‘이상현상’, ‘기현상’이라고 말하면서 원인을 짐작할 뿐 이렇다할 명쾌한 답을 찾지는 못했다.
전문가들은 “유통업체에서는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하지만 공급량은 지난해보다 늘었고, 도매시장에서는 경매날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마트와 정육점, 한우식당 등에서도 매출이 늘었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소비량이 늘어난 것은 분명한데 누구도 어디로 어떻게 팔려나갔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우협회에서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청탁금지법의 개정이 한우고기 소비를 상승에 기여한 것만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한우협회 김홍길 회장은 “올해 상반기 전체를 놓고 보면 한우공급량이 늘었다. 전체적으로 가격이 좋았던 것도 맞다. 하지만 월별로 살펴보면 2월과 5월을 제외하고는 도축물량이 전년보다 줄었다. 설 명절과 가정의 달을 제외하고서는 물량이 부족했던 것이다. 유통업체에서 물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것도 설명이 된다”며 “청탁금지법의 가액기준이 일부 조정되면서 그나마 설 명절과 가정의 달 한우고기 소비가 늘어난 것이다.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한우농가들은 최근 몇 년동안 농가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등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 일부 개정을 통해서라도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점은 다행스럽지만 아직 농가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에는 못미친다. 쇠고기 수입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청탁금지법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을 제외하는 수준의 개정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상반기 한우 월별 도축두수를 살펴보면 2월의 경우 6만171두로 전년 4만2천621두 보다 1만두 가까이 늘었고, 5월의 경우 6만21두로 전년대비 7천두 정도가 늘어났다. 그 외 1, 3, 4, 6월은 전년보다 도축두수가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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