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충남 공주의 K씨는 지난달 한 가축시장에서 수송아지를 한 마리 구입했다.
안 그래도 높은 시세인데다가 그나마 좋은 혈통을 가진 놈을 사야한다는 생각에 적지 않는 부담을 않고 수송아지 한 마리를 샀다.
송아지를 싣고 농장에 돌아와 스트레스 감소를 위한 주사 등을 먼저 맞췄다. 친자확인을 의뢰한 뒤 편안한 맘으로 지낸 것도 잠시 며칠 후 친자확인결과 불일치로 나온 것이다.
K씨는 “즉시 해당 가축시장에 항의했고, 가축시장을 운영하는 축협에서는 판매자와 상의해보겠다는 답을 해왔다. 결국 소를 돌려주고, 돈을 돌려받는 선에서 문제를 마무리 지으려 했지만 ‘왜 남의 소에게 맘대로 주사를 맞췄냐?’며 판매자는 말도 안 되는 트집으로 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결국 K씨는 사육비를 포함한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친자불일치는 간단히 말해 등록증에 기재된 아비소가 해당 송아지의 실제 아비소가 아니라는 것이다. 유전형질에 대한 가치가 실제 시세에 반영되기 시작하면서 친자불일치에 대한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앞서 언급한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문제 발생 시 해결 방법이 매우 복잡하고, 농가 상호간 감정이 상하는 것은 물론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질 수 있어 사후해결책은 물론 사전예방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친자불일치의 발생 원인부터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친자불일치 발생은 일반적으로 인공수정 시 대다수의 농가가 2회에 걸쳐 연수정을 실시하는데 이 때 사용하는 인공수정액이 다를 경우 임의로 기재해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이표부착시 착오로 인해 잘못 부착되는 경우도 있다.
이에 따라 합천 등 일부 가축시장에서 사전에 친자확인을 받은 소들만 받아 거래를 하고 있으며, 이 같은 곳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한국종축개량협회에서도 친자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송아지 출생 시 정식 이표부착 전까지 바로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목걸이를 매년 2만개씩 보급하면서 이표 부착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줄이고 있다.
한국종축개량협회 정용호 한우개량부장은 “23%정도였던 친자불일치가 최근에는 17%까지 줄었다. 오류를 수정해 친아비소를 찾을 경우 7%정도까지 줄일 수 있다”며 “한우의 유전능력에 대한 농가의 신뢰도가 높아지면서 친자확인을 요청하는 건수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대한 문의도 많아지고 있다. 협회차원에서도 친자확인사업과 아비찾아주기를 통해 오류를 개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무엇보다 생산현장에서 농가들이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관리를 잘하는 것이 우선이다. 송아지 가격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 종부를 통해 생산한 소들이 가짜 이표를 달고 장에 나오는 사례들도 없지 않은데 이런 것들은 결국 시장에서 걸러줘야 하는 부분이다. 협회에서는 지난해 등록증을 개선해 친자확인 개체에 대한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송아지를 구입하는 농가들은 송아지 구매 전에 등록증을 확인하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