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관리위, 돈가 낙폭 최소화 수요·공급대책 필요성 공감
수급조절협의회 시나리오 수립…차기 회의서 의결키로
하반기 돼지가격 안정을 위한 선제대응에 한돈자조금의 수급안정예비비 투입이 가시화 되고 있다.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하태식, 이하 한돈자조금)는 지난 11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올 하반기 양돈시장을 전망하고 수급안정예비비 투입이 불가피하다는데 공감했다. <관련기사 다음호>
올 한해 국내 돼지 도축두수는 물론 돼지고기 수입 마저 사상 최대치를 갈아치우며 하반기 큰 폭의 돼지가격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한돈자조금을 통한 기존의 소비촉진 사업만으론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결국 추가적인 소비 확대 대책 과 공급량 조절 사업을 병행, 돼지가격 낙폭을 최소화 하고 시장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재원으로 수급안정예비비 활용에 의견이 모아졌다.
그만큼 고돈가 시대 이후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러나 구체적인 돈가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다소 의견이 엇갈렸다.
TV 방송프로그램 등 한돈소비 확대를 위한 홍보, 온-오프라인 유통점 및 한돈인증점과 연계한 할인행사, 판매촉진 프로모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 나눔 사업 등 수요 부문 대책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다만 유통업계에 대한 수입 자제 요청, 모돈 감축, 위축돈 도태, 고산차 모돈 조기도태 등 그동안 거론돼온 돈가 안정대책 가운데 일부 사업의 경우 사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양돈농가에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는 만큼 ‘최후의 대책’ 이 돼야 할 것이라는 시각도 표출됐다.
한돈자조금은 이에 따라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간 실무자협의회를 거쳐 내달로 예정된 양돈수급조절협의회를 통해 돈가 안정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안을 수립, 9월초 관리위원회를 통해 수급안정예비비 활용여부와 함께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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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안정예비비는
107억원 적립…소비확대·비축사업 등 가능
한돈자조금의 수급안정예비비는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자조금과는 별도로 출하돼지 두당 200원씩 농가적립금 형태로 조성돼 왔다.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수급안정예비비 조성 및 운용지침’ 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다.
이에 따르면 수급안정예비비의 거출금 한도는 연간 자조금 예산의 2분의 1 이내다. 차년도 적립한도 초과가 예상될 경우 당해연도 대의원회를 통해 적립 지속 여부 및 운용방안을 의결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고돈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한번도 사업집행이 이뤄지지 않으며 7월2일 현재 조성액이 총 107억원에 달하고 있다.
수급안정예비비는 돈가상승 예측시 공급물량 확대 및 소비자가격 안정사업에, 하락예측시엔 공급물량 축소 및 소비 확대, 수매비축 사업에 투입이 가능하다.
수출지원, 소비트렌드에 맞춘 신제품 개발 지원 등 중장기 수급안정사업은 물론 그 외 수급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다.
긴급상황 예측시엔 양돈수급조절협의회에서 수립한 수급안정 시나리오에 따라 사업이 이뤄지게 된다. 단 수급이 악화, 돈가폭락 등의 긴급상황시엔 관리위원회 의결후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으로 우선 시행, 대의원회에는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