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무허가축사 적법화와 관련, 국토교통부의 무책임한 행보가 양축농가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국토부는 ‘건축물과 붙어있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가설건축물로 인정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최종 판단은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시장·군수 등 인허가권자가 해야 한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이에 따라 동일한 조건의 무허가축사라도 지자체에 따라서는 상반된 결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경기도의 한 지자체는 건축물과 붙어있더라도 가설건축물로 인정하고 있는 반면 충북의 다른 지자체에서는 반드시 분리돼 있어야 가설건축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축산업계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 이기홍 환경대책위원장은 “농장 소재지에 따라 행정과 법률이 다르게 적용되고, 농장의 존폐가 달라진다는 게 말이 되느냐”면서 “혼란을 없애겠다는 국토부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설훈 위원장 주최로 지난 1월 19일 국회에서 개최된 ‘무허가축사 적법화 토론회’ 에서 국토부 남영우 건축정책과장이 언급한 내용을 겨냥한 것이다. 당시 남영우 과장은 “건축물과 붙어있는 경우 일선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옳지 않다.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 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의 한 낙농가는 이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국토부의 입장대로 라면 축산퇴출이 목적인 지자체의 반응은 불보듯 뻔하다”면서 “장소에 따라 말을 바꾸고,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 아래서 무허가축사 적법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축산단체들도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똑같은 형태의 무허가축사라도 지자체에 따라 적법화 여부가 달라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이번 가설건축물 문제는 그 대표적 사례”라면서 “정부가 확실하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이러한 모순이 고쳐지지 않는다.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큰 걸림돌인 만큼 축단협 차원에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