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돈현장에서 구제역 백신의 피내접종 농가들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피내접종의 경우 이상육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근육접종 수준의 방어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기대감에 따른 것이다.
경기도의 한 양돈농가는 “주변 농가와 육가공업계의 권유로 얼마전부터 피내접종을 하고 있다” 며 “지금까지는 백신항체율이 이전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데다, 무엇보다 이상육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와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남의 또 다른 양돈농가는 “0.5ml씩 2번을 접종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값비싼 무침주사기 구입비용만 감수할 수 있다면 무조건 (접종방법을) 바꿔보라는 게 피내접종 사용 농가들의 한결같은 입장이었다”며 “이에 따라 무침주사기를 신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농가들 뿐 만이 아니다.
일부 양돈계열화업체들도 직영농장을 중심으로 피내접종 대열에 합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내접종에 대한 자체 실험결과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거나, 구제역 발생위험성이 높은 특별방역기간은 피하고 나머지 시기에만 피내접종을 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그러다 보니 믿을 만한 제품으로 입소문이 난 무침주사기 제품의 경우 돈이 있어도 못살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대당 700만원을 호가하는 수입 제품인데다 A/S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약을 해놓고도 최소 2~3개월은 기다려야 하는 실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피내접종 방법이 현행법에 저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시를 통해 구제역 백신제품 사용시 품목허가, 즉 부표에 명시한 대로 접종할 것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피내접종용 구제역백신은 양산된 게 없다. 결국 근육접종용 백신 제품을 이용해 피내접종을 하고 있는 것인 만큼 정부 방침과는 대치된다.
한 수의전문가는 “평소엔 모르겠지만 구제역이 발생한다면 복잡해 질 것이다. 백신과 야외항체의 구분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피내접종 농가의 경우 정부로부터 백신접종을 한 것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우려하기도 했다.
생산자단체인 대한한돈협회가 피내접종용 백신생산을 동물약품업계에 촉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확한 접종방법에 대한 홍보도 불가능, 일선 양돈현장에서는 자칫 잘못된 접종으로 방어효과를 제대로 얻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피내접종 양돈농가들은 1회 백신 대신 2번을 접종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돈에 대한 2회 접종이 사실상 의무화되면서 이상육 피해가 더욱 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내접종은 제도적으로 불가능하니 하지 말라고 할수 있겠느냐”며 “정책과 현장사이에 간극이 큰 만큼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