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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농업 농지 보호 법제화

김현권 의원, 농지법개정안 대표발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대상서 제외 추진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김현권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이 지난 14일 농지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농지법개정안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노력하고 있는 정부 방침에 발맞춰 친환경농업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주변 일대의 환경오염으로부터 농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의 경우 농지의 효율적 이용 및 보전을 위해 일정 기준 이상의 집단화된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업진흥지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 행위 외의 토지 이용행위를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의 경우 동일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주변 대규모 골프장 등의 건설로 인한 토양의 훼손 및 맹독성 농약의 사용으로 인한 주변 토질 및 수질 오염의 피해를 입어 왔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지역을 친환경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여 농지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은 또한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을 농업진흥지역에 포함시키도록 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지를 보호하도록 했다.
친환경농업진흥구역의 저수지 등을 농업보호구역에 포함시켜 골프장 등의 농약으로부터 농지와 농산물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 것.
이 법이 시행되면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대상이었던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역은 농업진흥지역으로 유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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