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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초점> 김영란법,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 개선에도 영향 미치나

시장변화 주목…새 논의 대상 부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농식품부, 고급육 시장 김영란법에 영향 분석
마블링 평가항목 추가 여부 충분한 협의 진행

 

한우인은 물론 소비자들까지도 관심을 갖고 있는 소도체 등급판정 기준안 보완 작업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
지난 12일 김경규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소도체 등급판정 개선에 대한 업무를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청탁금지법이 결국 한우고급육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분석되고 있다. 등급판정 기준이 향후 소비자 선택은 물론, 농가에게도 사육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소 도체 등급판정 기준안 보완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소도체 등급판정 제도의 보완 작업은 어떤 내용으로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동안 농식품부와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소도체 등급판정 개선안을 놓고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여론 수렴에 나섰었다.
이런 상황에서 김 실장이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변화를 주목해야 한다며 소도체 등급판정 개선을 주의깊게 살펴 진행할 것을 주문해 새로운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마블링 등 육질등급의 평가항목 추가에 따른 쟁점사항을 전문가들과 충분히 논의해 소도체 등급판정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육량등급 기준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그 개정 과정에서 소비자와 생산자, 가공업자, 유통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문 리서치 기관을 통해 조사해 보다 합리적인 개정안을 도출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축산과학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현재 육량 산식 개발도 참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초안이 만들어지면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 기존 기준과 새로운 기준을 병행 운용해 그 장단점을 비교 분석한다는 계획이다. 그 이후 쇠고기 등급판정기준 최종안을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간다는 구상을 세워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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