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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신규 도축장 건립, 전국서 움직임 분주

도축장 구조조정법 만료 따른 ‘새판짜기’
양주시·울산축협, 타당성 분석 등 추진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지난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이 만료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도축장을 신규로 짓기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한국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에 따르면 보고펀드자산운용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덕도리 산149번지일원에 양주농축수산물도매시장 설립에 따른 도축장 신규건설사업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고펀드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로 양주시에 1월 15일에 인가신청을 하고, 지난 6월 10일 인가 받았다. 양주농축수산물도매시장 내 도축장의 도축규모는 1일 소 250두, 돼지 2천두로 예상되고 있다.
보고펀드은 대표적인 토종 PEF(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운용사로 지난 2월 전문사모투자운용업 등록을 마친 이후 헤지펀드, 해외투자, 그리고 부동산 사업을 추가했다. 대규모 농축산단지 사업은 보고펀드가 부동산 신사업을 추진한 이후 처음이다.
또한 울산축협은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지역농업네트워크협동조합에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축산물공판장 설립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타당성을 분석한 결과를 지난달 23일 발표했다. 울산의 경우는 현재 한축산업과 삼와산업 2개의 도축장이 운영 중에 있다.
울산시의 연간 출하두수는 소 1만두, 돼지 67만두로, 울산은 언양, 봉계 불고기 특구가 있으며, 인근 경주와 영천, 청도, 밀양, 포항 등의 소, 돼지 출하두수를 감안한다면 축산물공판장을 건립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울산축협이 건립하고자 하는 축산물공판장은 1일 소 200두, 돼지 1천500두 도축 가능 규모로 예상사업비는 575억원, 부지매입비 79억원으로 총 654억원 투입이 예상되고 있다.
이와 관련 도축업계 전문가는 “현재 논의 중인 신규도축장 설립 이외에도 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앞으로 신규진입은 계속돼야 한다”며 “다만 지역에 있던 기존의 도축장을 원만하게 인수해 설립하는 것이 명분도 있으며, 통폐합 도축장 건립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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