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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축산부, 할랄식품시장 틈새 넓히기 총력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할랄인증 비용 지원…해외 인증기관과 교차인정 추진
전용 메뉴 개발…상반기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

 

농림축산식품부가 유망시장인 할랄식품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관련기사 9면
농축산부는 지난 2013년 9월 25일 제3차 무역투자회의에 이어 2014년 8월 12일 제6차 무역투자회의, 2015년 3월 19일 제7차 무역투자회의 등을 통해 할랄식품 수출 확대방안 논의를 추진해 오고 있다.
지난 2012년부터 ‘할랄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할랄식품 수출 희망업체에 할랄인증 비용 지원을 확대해 왔으며, 2012년~2014년까지 총 48개 업체에 5억4천300만원을 지원했다.
또한, KMF(한국이슬람교중앙회, Korea Muslim Federation)와 말레이시아 인증기관 JAKIM인도네시아 MUI 등과의 할랄인증 교차인정도 지원해 오고 있다.
그 결과 2013년 말레이시아 JAKIM이 KMF 인증을 인정하게 됐고, 인도네시아 MUI와는 2014년 10월 서류심사를 마쳤다.
식품업계의 수요를 반영하여 할랄식품 개발 RD도 지원해 오고 있다.
‘한식의 할랄 인증을 위한 제품 메뉴 개발’(2012년 8월~2014년 8월, 6억원) 및 ‘한식 식자재의 할랄 인증 및 SCM(공급망 관리, Supply chain management) 구축’(2013년 7월~2014년 7월, 2억4천3백만원) 등의 RD 지원했다.
농축산부는 올 상반기 중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 수립을 목표로, 2014년 12월부터 관계기관식품업계 및 전문가 등과 총 10여차례에 걸친 간담회를 실시해 왔다.
또한, 지난 3월 30일 제1차 할랄 분과위원회(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산하)에서는 회의 전 정부가 그동안 업계와 관련기관의 의견수렴 결과를 종합, 할랄식품산업 발전을 위한 8대추진과제를 내놓았고, ‘할랄 표시 제품의 국내 유통’ 허용 문제도 해당 과제에 포함시켰다.
할랄인증비용 지원은 올해도 지속 추진되고 있다.
농축산부는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 내 민간 전문가와 식품업계, 정부부처 및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할랄 분과위원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의 의견을 지속 수렴하고, 식품업계가 체감할 수 있는 ‘할랄식품산업 발전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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