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정부규격 적용…농가·취급점 혼란 없어야
다음달 1일부터 계란 중량기준이 정부 규격으로 바뀐다.
대한양계협회 채란분과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지난 22일 대구 엑스코에서 월례회의를 갖고, 계란 중량기준 변경에 따른 대책마련을 논의했다.
이날 채란분과위는 다음달 1일부터 정부 기준에 따라, 계란 중량규격을 변경해 발표한다고 밝혔다.
정부 중량기준은 왕란(68g이상), 특란(60g이상~68g미만), 대란(52g이상~60g미만), 중란(44g이상~52g미만), 소란(44g미만) 등이다.
안영기 위원장은 “기준이 차이가 나면서, 농가와 유통업체에서 혼선이 빚어지고는 했다. 정부 기준을 따르게 된 이유다.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피해를 줄여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