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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소득 비과세 적용 등 특단대책 촉구

국회 농식품위, 사료부가세 영구 영세율·원료 무관세도

[축산신문 김영란·신정훈 기자]
농협, 분뇨처리시설 전기료 농사용 적용 등 건의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최인기)는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축산소득에 대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거나 농업소득과 같이 축산소득을 비과세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위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한·미 FTA 비준동의안에 대한 농식품위의 입장을 소관 상임위인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 제시하는 한편 선대책 후비준이라는 기존의 농식품위원회 입장을 강조했다.
농식품위 또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을 영구 적용하며, 모든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 적용 등 사료원료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또 농어업용 면세유 공급을 확대하고 내년으로 끝나는 일몰기한을 10년 이상 연장할 것을 요구했다.
농어가의 소득 안정을 위해 농가단위소득안정직불제를 조기에 도입하고, FTA체결에 따른 소득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면서 FTA 이행지원센터를 설치하라고 요구했다.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한편 FTA 보완대책을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완대책에 필요한 재원 전액을 FTA 이행지원기금에서 지원하라고 촉구했다. 이 자금은 매년 1조원씩 10년간 총 10조원 이상을 기금에 출연하여 사료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식품위는 농축산업 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후 한·미FTA 비준이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농협중앙회는 지난 22일 국회농식품위원회에 업무현황을 보고하면서 축산 소득세에 대한 비과세 범위 확대, 배합사료 부가세 영세율 영구 적용. 가축분뇨처리시설에 적용되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농사용으로 적용해줄 것 등 8개항의 농축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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