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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 원산지 부정유통 대대적 단속

강원 농관원, 20일까지 813개소 대상

[축산신문 ■춘천=홍석주 기자]
【강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하 강원농관원)은 최근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등 통신판매를 통한 농식품의 유통량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통신판매는 판매자와 소비자가 온라인이나 비대면 상태에서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판매 특성으로 인해 원산지 부정유통 개연성이 높음에 따라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를 일제 단속기간으로 정하고 강원도 내 813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대상은 인터넷 쇼핑몰, TV홈쇼핑, 카탈로그에 의한 판매 등 전자·방송매체나 인쇄물에 의한 모든 통신판매업체의 원산지표시 대상 농산물 및 그 가공품 등이다.
이번 단속은 통신판매 원산지표시제도의 조기정착과 소비자 알권리 충족을 위해 인터넷 쇼핑몰을 비롯한 모든 통신판매업체를 대상으로 농식품 원산지표시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 및 제조업체에 대하여는 추적조사 등 강력한 단속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원농관원측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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