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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가공 수출업계 ‘구제역 피해보상’ 요구

육류유통수출입협 “수출 중단 12억원 피해 발생”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수출 육가공업체가 구제역 발생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는 구제역 발생으로 수출예정 생산품의 수출이 중단되거나 수출품이 반송돼 약 12억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물량은 1천54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일 수출 반송 돈육 43톤, 수출예정 생산 돈육 63톤, 돈육부산물 948톤 등이다.
이에 업계는 가공장은 평균 처리두수×(패쇄기간+영업정상화 45일)×평균가공수수료를 보상해줄 것을 요구했다.
수출예정 생산품은 (수출예정물량×수출단가)+보관비, 수출반송물품은 (수송반송물량×수출단가)+물류비+보관비 등이다.
가공업체의 운영자금도 현재 책정된 금액보다 더 지원해 줄 것을 요구했다. 수출중단으로 인한 매출부진 및 회전율 감소로 자금운영 압박이 심해졌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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