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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제 전국 첫 도입

전남도, 5일부터 ‘한우 도축검사증명서’에 표시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 전남도가 친환경축산물 인증제 조기 정착을 위해 인증마크 표시제를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지난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전남도에 따르면 축산농가들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어렵게 획득한 친환경축산물이 일반 축산물과 차별화되지 않고 판매되고 있어 인증농가의 의욕상실 및 인증획득 기피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올해 친환경축산물과 일반축산물간 차별화를 꾀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한우에 대해 친환경축산 인증마크를 ‘도축검사증명서’ 에 표시하도록 인증마크 표시제를 도입, 친환경축산물 인증목표 5천호를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시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물인증 획득 농가가 소를 팔거나 도축 출하시 인증서 사본을 소와 함께 인계해야 한다.
도축장에서는 도축검사신청서에 친환경인증한우임을 표시해 축산물검사관에게 도축검사신청을 하면 축산물검사관은 친환경축산물인증 한우 명단을 통해 해당 한우를 확인한 후 도축검사증명서에 인증마크를 표기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전남도는 도내 소 도축장인 나주축산물공판장 등 8개 도축장에 친환경축산물 인증 고무인을 제작·공급했으며 관계기관(전남도축산기술연구소, 도축장)과 업무추진에 따른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표시제는 친환경축산물을 차별화하기 위한 시책인 만큼 인증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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