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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이슈> 국회 환경노동위 찾은 한돈협회 / ‘양돈 4대 환경현안’ 국회서 풀어달라

안호영 위원장실 방문, 현장 어려움 설명…대책 호소
사육기반 마저 붕괴 위협...현실적 접근 필요성 강조

[축산신문 기자]

 

☞양돈 4대 환경 현안은

▶농가 바이오가스 생산 의무 제외   ▶액비 별도 최대살포량 기준 마련

▶기존 퇴액비공장 대기보전법 예외 ▶ ASF 멧돼지 저감대책‧정보 제공

 

양돈업계가 발등의 불인, 하지만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는 현안 해결에 적극적인 국회의 역할을 호소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제22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각 현안에 따라 해당 국회 상임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과 잇따라 접촉, 사육기반까지 위협하고 있는 비현실적 규제 해소에 국회 차원의 관심과 대책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실(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을 찾아 ▲유기성 폐자원의 바이오가스 촉진을 위한 법률(이하 바이오가스 촉진법)의 축산농가 의무생산 제외 ▲비료관리법 개정을 통한 가축분뇨 액비 최대 살포량 기준 마련 ▲대기환경보전법의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 암모니아 규제 완화 ▲ASF관련 야생멧돼지 저감 대책 및 정보제공 등 이른바 ‘양돈 4대 환경현안'  해소방안을 건의했다.

 

바이오가 촉진법 재발의

한돈협회는 바이오가스촉진법에 따라 오는 2026년 1월부터 양돈농가들까지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가 의무화 되는 현실에 주목했다.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25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농가들로서는 본업 보다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는 실정임을 지적한 것이다.

막상 바이오가스 시설을 하려고 해도 건폐율 부족과 부지확보 문제, 지역 민원에 따른 인· 허가 애로, 수질오염 총량제 적용으로 인한 신규 허가 불가 등 양돈농가로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로 실현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돈협회는 특히 축종간 형평성도 지적 했다.

법률상 모든 축산농가에 대해 의무를 부과 했지만 특별한 기준도 없이 한돈에만 적용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바이오가스 촉진법 재발의를 통해 축산농가 의무 및 민간 가축분뇨 처리시설 생산 조항을 아예 삭제해 줄 것을 요청 했다.

 

비료관리법 개정

한돈협회는 비료관리법 개정에 따라 액비의 경우 시비처방서로 연간 허용치를 규정하고 있는 현실에서 시비처방서 발급이 실제 현장 사용량의 1/2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의 비현실적인 시비처방량 산출 기준 때문이다.

이로 인해 충분한 액비살포가 불가, 경종농가에서 액비 살포 기피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지방농업기술센터의 액비 시비처방서 발급 지연으로 인해 경종농가가 원하는 적기에 액비살포가 어려운 현실도 지적했다.

한돈협회는 현행 시비처방서가 작물이 필요한 최소 요구량(토양 내 양분 제외, 자연 소실량 미반영 등)을 의미, 비료관리법상 최대 살포량이 될 수 없는 만큼 현행 법령의 관련 조항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비료 종류별 질소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비료 종류별 최대 살포량을 별도 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지난 2020년 1월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 칙) 개정에 따라 암모니아 배출기준(30ppm) 적용대상에 유기질비료 제조시설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유예기간을 거쳐 당장 내년부터 배출방지시설 설치와 허용기준 의무를 준수치 않을 경우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그러나 표준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등 민관협의체에서 이뤄졌던 환경부의 약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며 현장의 시설 설치가 지연되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환경부에서는 연구용역을 추진중에 있지만 경제성 결여 등으로 인해 실제 현장 적용도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한돈협회는 현장의 법 적용 가능 여부 등이 확인되지 않은 채 해당 법령이 시행, 퇴· 액비화 시설 등 유기질비료제조 시설의 운영 중단이 불가피 해지며 가축분뇨 처리 대란 및 이로 인한 축산물 가격폭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구나 기존 시설의 밀폐 및 개보수등의 작업도 필요한 만큼 신규 시설부터 암모니아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 전법 개정을 요청했다.

 

벨기에 모델 멧돼지 방역대책

한돈협회는 8대 방역시설 등 양돈농가들이 충분한 방역조치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생 멧돼지로 인해 차단방역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 강한 우려를 표출했다.

더구나 야생 멧돼지가 근본적인 전파 원인임에도 정부는 발생농가의 책임을 물어 살처분 보상시 불이익을 주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 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최근 양돈장 ASF가 주로 발생 하는 경북지역의 경우 많은 ASF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확인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ASF 발생 직전 농장 인접지역에서 감염 폐사체 등이 검출, 야생멧돼지로 인한 전파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ASF 청정화에 성공한 벨기에의 사례처럼 강도 높은 야생멧돼지 방역정책이 필연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한돈협회는 또 환경부에서 야생멧돼지 포획·사체 수색건수를 매년 7만두 정도로 발표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세부정보 제공이 이뤄 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 효율적인 ASF 야생멧돼지 방역정책 수립을 위해서라도 정확한 정보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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