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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경제사업 활성화가 개혁 본질…금융사업에 초점 ‘본말 전도’

■농협법 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1>프롤로그

[축산신문 장지헌 기자]
지주회사 개념 경제사업 도입…협동조합 정체성 모호
독립·전문성 필요 불구 ‘옥상옥’ 조직 효율성 기대난

농협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 후 정부의 손질을 거쳐 국회 상정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에따라 축산인들은 새로 개정될 농협법안에 그동안 주장해온 축산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어느 정도 담겨질 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정부가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은 축산조직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도저히 기대할 수 없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농협법 개정안을 보면 우선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완전 분리하면서 최상위에 연합회(전문이사, 상호금융대표이사), 가운데에 지주회사(농협경제지주, 농협금융지주), 그 아래에 자회사를 두는 형태로, 조직의 골격이 짜여 있다.
이 같은 조직은 한 눈에 봐도 옥상옥의 조직일 뿐만 아니라 금융에서나 어울릴법한 지주회사 개념을 경제사업에 도입함으로써 협동조합의 정체성이 모호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어느 산업이고 산업의 전문적이고 독립적인 기능이 있기 마련인데 이 개정안에는 그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본말이 전도돼 있다는 것이다. 농협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90년대 이전까지는 농협의 민주화가 관건이었다. 소위 하향식 조직으로서의 농협을 상향식 조직으로 민주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러한 요구는 90년대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농민들의 기대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나름대로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 이후에는 농협이 농민들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데 주력하는 조직이라기 보다 돈벌이에 치중하는 조직으로 지적되면서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그것은 신경분리 주장으로 구체화되기 시작, 마침내 신경분리 개혁이 이뤄지고 있는 중이다. 신경분리가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지만 여기서는 농협의 신경분리를 주장하는 근거에는 농협이 농민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음을 주목하고자 한다.
그런데 정부가 마련한 농협법 개정안은 경제사업 활성화는 안중에도 없고 어떻게 하면 금융사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춘 느낌을 지워버릴 수가 없다. 우선 지주회사 개념 도입자체가 금융 사업 경쟁력 강화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경제사업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축산업의 경우 경종농업과 확연히 구분되는 만큼 조직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사업 구조는 옥상옥의 조직에다 사업계획과 추진의 일관성을 기대하기 어렵고 인사권마저 합리적으로 주어지지 않아 경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 입법예고 이후 학계 전문가들은 물론 축단협, 농단협, 한농연 등 농민단체들이 한결 같이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금융사업 경쟁력 강화에 치우친 나머지 경제사업 활성화는 등한시한, 농협 개혁의 본말이 전도된 법안임을 지적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따라서 본지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처리함에 있어 이를 심도 있게 살펴야 할 것임을 강조하며, 전문가를 통해 정부가 입법 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개선 방안도 아울러 모색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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