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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혜자 부담금 징수…목적세 신설

유성엽 의원, ‘FTA…특별법 개정안’ 입법 발의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향후 미국 등과의 FTA 협정이 추가로 이행될 경우에 대비, FTA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하고,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유성엽 의원(무소속, 전북 정읍)은 지난 11일 FTA 기금의 새로운 재원 마련을 위해 FTA 이행에 따른 수익을 보거나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해 부담금을 징수, 관련 목적세를 신설하는 동시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사업 계정을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하도록 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FTA 협정이 발효되기 전 칠레와의 FTA협정 이행에 따른 1조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정부는 FTA 협정의 이행에 따라 수익 또는 수혜를 얻는 자에 대해 적정한 부담금의 징수 또는 관련 목적세의 신설 등 새로운 재원 마련을 통해 우선적으로 기금이 조성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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