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유통구조 효율화 위해
생산자에게 적정한 소득 보장, 국민은 합리적 가격에 구매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사진)이 농수산물 유통구조의 효율화를 위해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난 19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도매시장은 경매제를 중심으로 전국의 농축수산물을 신속히 수집·분산하며 주요 유통경로로 자리 잡아 왔다.
하지만 오프라인 도매시장 중심의 유통구조는 △거래 단계마다 발생하는 물류비용 증가 △수도권 도매시장으로 물량이 집중된 후 다시 지방으로 재분산되는 역물류 현상 등의 비효율 △특정 시장에 출하된 농산물이 그 시장의 도매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 허용되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고자 지난해 11월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공식 출범, 운영 중이다. 도매법인과 중도매인이 중소형 마트나 산지와 직접 거래할 수 있어 유통비용이 크게 절감됐다는 평가다. 실제로 온라인도매시장은 올 한해 지난 10월까지 거래금액이 지난 3천억원을 돌파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도매시장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지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정희용 의원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 근거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정부의 재정적 지원 ▲농수산물 매매 방법 ▲사용료 및 수수료 징수 및 요율 ▲시장관리운영위원회 및 온라인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거래질서 유지를 위한 단속 규정 등을 명시해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이번에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희용 의원은 “최근 디지털 전환이 여러 산업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농수산물 유통 분야도 디지털 기술을 통해 효율성을 높이고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농수산물 가격안정에 여야가 한목소리 냈던 만큼 온라인도매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법률안이 유통비용 절감과 함께 유통구조의 효율화와 선진화를 이끌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