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남은 음식물 사료(잔반사료)의 돼지급여가 8일 부터 다시 허용됐다.
ASF 발생과 함께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가 금지됐던 지난 2019년 9월 이후 5년여만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출-이송-가공(사료화)-급여 등 4단계로 구분된 ‘남은 음식물 사료 급여 농가 방역관리 매뉴얼’ 에 따른 경우 남은 음식물 사료의 양돈장 반입(이동)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지난 8일 관련 행정명령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남은 음식물 이동제한 해제를 신청한 양돈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합동으로 처리시설 및 방역관리 실태 등을 점검, 이상이 없는 농가부터 선별적으로 반입이 이뤄지게 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해 승인(신고)된 처리시설에서 생산되고, ‘사료관리법’ 보다 강화된 열처리 조건으로 가공된 남은 음식물 사료에 한해 양돈장 반입과 급여가 가능하게 됐다.
농식품부가 제시한 절차대로 라면 실질적인 남은 음식물 사료급여는 내년 1월 정도부터 재개될 전망이다.
반면 재래식(가마솥) 형태의 남은 음식물 자가처리나, 자가 처리시설이 아니더라도 중간 수집·운반업체의 남은 음식물은 이전 처럼 양돈장내로 반입이 금지된다.
농식품부는 남은음식물 사료 급여농가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반입금지 조치를 내리도록 하는 사후관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2019년 9월 국내에서 ASF가 처음 발생하자 가축전염병예방법(오염우려 물품 축산시설 제한) 및 SOP에 의거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가내 반입을 금지해 왔다.
하지만 음식물사료연합회, 식품자원사료축산협회 등 남은 음식물 급여를 희망하는 관련단체측이 강력 반발, 이동제한 명령의 해제를 요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남은 음식물 급여를 지속해 온 일부 양돈농가가 행정당국의 고발조치에 불복, 행정 소송에 나선 결과 법원이 원고의 손을 들어주면서 승인된 처리시설의 생산분에 대해서는 이동제한 조치의 유지가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다.
농식품부는 그간 국내 발생 농장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 남은 음식물을 통한 병원체 유입·전파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 등 방역상 위험성이 크지 않은데다 등 ASF 위기단계 하향 조정(심각→주의)시 남은 음식물의 양돈농장 내 반입 금지 명령이 해제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감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