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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리 생산량 제한...수급균형·적정가격 '부당하지 않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재판부, 축산물 특수성 고려 오리사업자 S사에 원고승소 판결
이형찬 변호사, 농축산업 공동행위 부당성 판단기준 상세 제시 의미

 

오리 생산량을 제한키로 한 생산자 공동행위가 부당하지 않다는 법원 판결이 나와 축산인 관심이 모아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2년 4월~2017년 8월에 생산량·가격 담합행위를 했다며 오리협회, 오리사업자 등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62억여원을 부과했다.
오리사업자 중 하나인 S사는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6일 S사 손을 들어주는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농축산물의 경우 공산품과 달리 공급량 조절이 어려운 만큼, 가격 급등락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시 오리 신선육 판매가격이 생산원가에 근접한 상황에서 오리협회 회의를 통해 생산량을 제한한 행위는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행위로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가격인상 행위의 경우, S사는 계열화 영업책임자 회의와 카톡방에 참여하지 않았고, 유선연락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 사건을 맡은 이형찬 변호사(농수축산식품 법학연구소, 법무법인 대화)는 농축산물 수급균형을 달성해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생산자 수익 뿐 아니라 소비자 후생에도 중요하다며, 농축산업 수급조절 등 공동행위를 한 경우 부당성 판단기준을 상세하게 제시한 최초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공급 과잉 시 생산원가 이하 가격, 보관에 따른 가치 하락, 대형사업자 시장지배력 강화 등 축산물 특수 사정을 고려해 수급조절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생산자단체 구성, 설립목적, 활동내용, 의사결정 방식, 재정지원 등을 감안해 헌법상 자조조직으로 인정하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 판결에 대해 상고를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이 변호사는 양계, 육계, 삼계, 오리, 토종닭 등 축산단체 수급조절 관련 사건이 여럿 계류돼 있다며 이번 판결이 해당 사건 판결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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