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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서천호 의원, ‘FTA 피해보전직불제’ 10년 연장 추진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내년 12월 시한 종료 따른 농가 피해 우려

 

국민의힘 서천호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이 지난 10일 오는 2025년 12월 시한이 종료되는 FTA 피해보전직불제(FTA 직불제) 사업의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주요 골자로 한 ‘자유무역협정체결(FTA)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FTA 이행에 의한 관세 철폐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가격 하락이 발생한 품목에 대해 그 피해 일부를 보전해주는 FTA 직불제의 기한을 10년 더 연장하는 내용이 골자다.

 

FTA 직불제는 지난 2015년 한·중 FTA 후속대책으로 지난 10년간 시행 중이다. FTA 직불제가 발동(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총 32개 품목에 대해 2천100억원 상당의 직불금 지원이 이뤄졌다.

 

하지만 서천호 의원에 따르면 FTA 체결에 의한 국내 축산물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04년 한·칠레 FTA 발효 이후, 체결국에 대한 돼지고기 수입액은 35배가 늘었다. 더욱이 현재까지 59개 국가에서 21건의 FTA가 발효된 상태로, 이중 5건은 협상이 완료돼 비준을 앞두고 있고, 6건은 협상이 진행 중이라 국내 시장 상황의 악화는 심화될 전망이다.

 

서천호 의원은 “개별국가와의 FTA 체결에서 이젠 여러 국가가 모여 협정을 맺는 메가 FTA 시대”라며 “이로 인한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 농축산인의 피해지원과 경쟁력 제고 및 체질 개선을 고려해 충분한 일몰 연장의 필요성이 있어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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