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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방역 비상인데 공중수의사 정원 크게 줄어”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이병진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처우개선 초점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사진)이 지난 12일 ‘공중방역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공중방역수의사 제도는 공보의, 공익법무관 등과 함께 병역법에 따른 공공분야 대체복무제도 중 하나다. 공중방역수의사는 가축 방역을 위한 필수 인력으로서 가축 방역의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전국에 걸쳐 배치되어 있는데, 매년 공중방역수의사의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병진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10년간 공중방역수의사 수 현황’에 따르면, 공중방역수의사 수는 지난 2015년도부터 정원 150명을 유지하다가 지난 2023년 127명, 올해 들어서는 103명으로 급감했다.

 

관련업계는 이같은 원인으로 ▲월급 확대, 휴대폰 사용 등 현역병의 처우개선 ▲개인병원 수의사 소득 증가 ▲36개월의 긴 복무기간 ▲관사 미제공 ▲주택수당 미지급 ▲농어촌 배치 등을 꼽았다.

 

이에 이 의원이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 대표 발의한 것이다.

이병진 의원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처우 개선은 소멸하고 있는 지자체와 국가의 근간 산업인 농업 진흥을 위해 선택 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이라며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협회와 뜻깊은 입법안을 마련한 만큼, 조속히 본회의 문턱을 넘어 청년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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