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권재한)이 농어업인 등의 복지 증진과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9월 1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24 농어업인 등에 대한 복지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이 조사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국가승인통계로, 농진청을 비롯한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기관이 농어촌주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세울 때 활용하는 매우 중요한 자료다.
이번 조사부터는 농어촌주민의 정확한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가구주와 가구원을 분리해 조사한다. 1인 가구는 1명이 두 개의 조사표를 모두 답변하고 2인 이상 가구는 가구주 외에 별도의 가구원이 답변하면 된다.
조사대상자의 답변 내용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하게 보호되며 조사 결과는 2025년 3월에 공표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농촌환경자원과 윤순덕 과장은 “이 조사는 농어촌주민 복지 관련 정책을 세우는데 매우 유용한 기초 자료가 되므로 정확한 조사를 위해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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