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청년농 유입 규제 완화
소 브루셀라병 위험도 기반 체계로
저탄소 축산활동 지원 프로그램 확대
농림축산식품부가 구랍 30일 2025년 달라지는 농식품분야 주요 제도를 발표했다. 그 중 축산관련 분야를 살펴본다.
친환경축산직불금 지급 단가 한도 상향
2025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금의 품목별 지급단가 및 농가당 지급한도가 인상되고, 유기농 지속 직불금이 신규 도입된다.
품목별 지급단가는 한우 17만원에서 37만원(1두), 우유는 50원에서 122원(1리터), 계란은 10원에서 20원(1구)으로 인상되며, 농가당 지급한도는 3~5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시행 대상은 오는 2025년 3월 신청분 부터이며 지원 대상기간은 오는 2025년 10월 31일까지다.
분뇨처리 개선 활동에 직불금 지원
저탄소 축산활동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그간 저메탄사료(한·육우·젖소) 및 질소저감사료(돼지) 급여 활동에만 직불금을 지원하도록 했던 것을, 2025년 상반기부터는 신규로 분뇨 처리방식 개선 활동에도 지원하며,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 기존의 돼지(38만5천두)에서 한·육우(10만두), 산란계(100만수)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가축개량기관 지정, 자격요건 완화
가축개량기관 취업 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자격 취득 전의 실무종사 경력도 인정 범위에 포함되도록 ‘축산법 시행령’이 개정된다.
현행 축산산업기사가 가축개량기관에 취업하려면 자격 취득 후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서 2년 이상의 실무종사 경력이 추가로 요구되고 있는데, 이를 가축육종·유전분야에 종사하면서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자격취득 전의 경력까지 실무종사 경력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가축검정기관 지정 요건, 진입규제 완화
가축검정기관 취업 희망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축산산업기사의 자격을 보유한 사람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축산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현행대로는 가축검정기관 지정 인력의 자격요건을 가축육종·유전분야 석사 이상, 축산학과(대학) 졸업 후 3년이상 경력자로 제한하던 것을 축산기사 이상 자격자까지 포함했다. 진입규제 완화를 위해 축산산업기사 자격을 보유한 자도 가축육종·유전분야에 2년 이상 종사경력(자격취득 전 경력 포함)이 있으면 채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동물용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 도입
국가가 백신 원료와 완제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시드 로트 시스템(SLS, Seed Lot System)을 시범 도입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가가 동물용 백신의 완제품뿐만 아니라 원료에 대해서도 품질시험 결과를 심사해 허가하기 때문에 동물용 백신의 품질, 안전성·유효성 관리가 강화된다.
2025년부터는 신규 ‘불활화 세균 백신‘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하고, 2026년에는 모든 유형(세균·바이러스 백신 등)의 신규 백신에 시드 로트 시스템을 의무 적용할 예정이다.
브루셀라 고위험 지역·농장 소 집중 검사
소 브루셀라병 검사체계를 고위험 지역·농장의 소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위험도 기반 검사체계로 개편한다.
가축거래상인이 사육하는 소 브루셀라병이 발생한 농장과 역학적 관련성이 있는 농장의 소 대상 검사를 확대하고, 한·육우를 대상으로 하는 일제검사의 물량(105만두→ 7만두)과 젖소를 대상으로 하는 정기검사의 횟수(12회→4회)를 줄이면서, 난소가 적출된 소는 도축장에 출하할 때 검사에서 제외한다.
신종 해외 가축질병 유입차단 예찰·방제 실시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을 조기에 파악하여 대응하기 위한 매개곤충 예찰·방제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된다.
이 사업의 시행으로 모기, 파리 등 매개곤충의 국내 유입 가능 경로상에 있는 지역에서 매개곤충을 포집(채집)해 가축질병 보유 여부를 검사하고 이와 함께, 전문 방제업체를 동원하여 신종 해외 가축전염병이 전파될 위험도가 높은 지역과 서해안 소재 항만을 대상으로 매개곤충을 방제한다. 이를 통해 매개곤충이 전파하는 신종 가축전염병에 선제적으로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제1회 국가 ‘동물보호의 날’ 시행
우리 사회의 동물복지 문화 확산을 위해 2025년부터 법정 ‘동물보호의 날’이 시행된다.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사람과 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지정했다.
청년농업인의 융복합사업 확장 위한 제도 개선
청년농업인이 사업을 전후방 분야로 확장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사업 지침 내 규제를 완화한다.
영농정착지원사업 수혜 시 가공 및 체험사업에서 자가생산 농산물만 활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외부에서 조달한 농식품 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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