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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한돈협-한돈연구소 ‘한돈수입보장 보험’ 주요 내용은

보험 가입시 최소한 마진 보장되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과 생산비 상승 속에서도 축산농가들의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한국형 소득 경영 안정망’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한돈협회와 한돈미래연구소(이하 한돈연구소)는 가칭 ‘한돈수입보장 보험’ 도입과 함께 그 시범사업 방안을 정부에 공식 제안, 실현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내외 양돈농 경영안정제도
-미국
가격보장보험과 수익보장보험 두가지 방식의 보험이 운영되고 있다.
이 가운데 가격보장보험은 목표 판매가격과 실제 판매가격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가축위험보험(livestock Risk Protection Insurance)’이 그 상품이다. 가축 판매가격이 생산자가 결정한 목표가격(지육판매) 이하로 하락할 때 차액이 지급된다.
수익보장보험은 판매가격과 생산비 차이를 보전해 주는 것으로 ‘가축총수익보험(livestock Gross Margin Insurance)’이 해당된다. 가축의 판매가격에서 생산비(가축비, 사료비 등)를 뺀 부분을 총수익으로 간주, 기대한 수익보다 낮을 때 보험금이 지급된다.

-일본
일본은 ‘축산 경영의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육돈 가격차액보전사업’이 이뤄지고 있다. 
분기별 표준 판매가격이 표준 생산비를 밑돌 경우 그 차액의 90%를 교부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농가 적립금과+지역 및 정부 기금’으로 기금이 조성된다. 적립은 생산자단체가 일정기준에 의해 자주적으로 조성하고 있다.

-한국(일부 농산물)
국내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의거, 자연재해 또는 시장가격 하락으로 농가 수입 감소 충격을 줄일 수 있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이 콩, 포도, 양파, 마늘, 고구마, 가을감자, 양배추 등 일부 농산물에 적용되고 있다. 
농업정책보험금융원, NH농협손해보험을 시행주체로 보험료는 정부 지원 50%, 지방자치단체 지원 30~45%로 대부분 충당된다. 농가의 실질적인 보험료 부담은 5∼20% 수준에 불과하다. 

 

‘한돈수입보장 보험’은
-보장방식
한돈협회와 한돈미래연구소는 정부의 입장이 워낙 부정적인 만큼 일본식의 ‘기금’ 보다 미국식의 ‘보험’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험의 형태도 ‘가격보장’ 보다는 ‘수익보장’ 방식이 농가 보호에 더 유리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국내 ‘농업수입안정보험’의 가격보장 방식은 생산비도 보장되지 않는 도매시장 경매가로 그 기준가격을 책정, 생산비 이하로 가격이 하락하더라도 평년 보다 시세가 높으면 그 조건이 발동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돈협회와 한돈연구소는 이에 따라 정부가 농업수입안정보험의 확대·개편 시, 미국식 ‘수익보장보험’을 벤치마킹한 ‘한돈수입보장보험’을 도입,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수익보장 체계 구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했다. 

-운영방법
한돈수입보장보험은 축산업허가·등록제에 참여한 양돈농가 및 법인이 그 대상이다. 
가입자는 3천두 이상, 2천~3천두, 2천두 이하 등 규모에 따라 적정 분배하되 정책보험인 점을 감안, 보험료는 정부 지원 50%와 가입농가 또는 지자체 일부 부담으로 나머지 50%를 충당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사업시행 및 관리기관은 ‘농업수입안정보험’과 동일하게 NH농협손해보험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각각 담당토록 하고 있다.

-보험료
이대로 수익보장 방식이 채택될 경우 한돈수입보장 보험가입 양돈농가는 연 평균 판매가격이 기준가격(생산비+마진) 이하일 때 그 차액을 보전 받을 수 있다.
한돈협회와 한돈연구소는 이 과정에서 모든 양돈농가들이 한꺼번에 보험료를 받을 경우 재원 고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하는 방식을제안했다.
예를 들어 통계청 비육돈 생산비를 기준으로 몇 개의 보험 발동 기준가격 구간을 구분, 양돈농가가 가입한 구간에 따라 보험료와 보험금을 달리하자는 것이다.

-시범사업
한돈협회와 한돈연구소는 이러한 한돈수입보장보험 도입을 위한 사전 시범사업을 제안하기도 했다. 
올해와 내년에 걸쳐 상대적으로 정보 수집이 용이한 후계농과 전국 전산관리프로그램인 ‘한돈팜스’ 사용자 500호를 대상으로 우선 보험을 운영, 문제점 발굴하고 개선 보완 과정을 거쳐 확대 개편한다는 게 그 골자다.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는 “돼지고기는 물가지수 1위 품목이다 보니 가격 상승시 가계부담이 큰 만큼 적극적인 농가경영안정제도 도입을 통한 생산기반 보호와 자급률 유지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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