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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수입 동약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 도입 추진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관리당국, 수입 동물약품 품질관리 강화 취지…검토 중
국내실사 형평성 개선도…문제 발생 시 현지실사 추진

 

수입 동물약품 품질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동물약품 관리당국(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 동물약품 해외제조소 등록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마련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산업 발전대책’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수입 동물약품 품목허가 시 신규 해외제조소를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나갔다. 하지만 이후 해외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는 따로 없다.
이에 따라 동물약품 수출 시, 수입국에서 자주 국내 동물약품 제조소에 현지실사 나오는 것과 다소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년마다 GMP를 사후점검하는 등 국내 동물약품 제조소 관리와도 차이난다.
동물약품 관리당국에서는 수입 동물약품 해외제조소를 등록해놓은 뒤 수입 동물약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해외제조소에 현지실사를 나간다는 구상이다.
기존 해외제조소 등록에는 1년 가량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동물약품 취급규칙 등 법령을 개정해야하는 만큼, 도입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동물약품 관리당국에서는 이를 통해 수입 동물약품 품질관리가 향상되고, 축산업 등 관련산업 발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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