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정부가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한우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요청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자 가운데 전국한우협회(회장 민경천)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한우협회는 29일 성명을 내고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 회의를 통과한 한우법에 대해 정부에서 윤 대통령에 거부권을 건의한다는 소식에 현장 농가들은 심히 분노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성명에서 한우협회는 “한우법은 국민의힘이 제20대 대선 캠프에서 약속한 농정공약이기도 하며, 2022년 더불어민주당뿐만이 아닌 여·야당 의원 모두 법을 발의해 마지막 국회에서 어렵게 통과되었다”며 “현재 한우산업은 급격한 자급률 저하 및 한우농가 급감, 사료값 상승, 수입소고기 확대 등으로 생산기반이 매우 약화되고 있어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제도적·재정적 대응이 어렵다. 정부는 오롯이 행정편의적 행동을 위해 명분없는 반대만 하고 막상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속가능한 국내 농축산업을 위한 길이 무엇인지 정부는 귀를 열고 수많은 농축산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바란다”며 “한우법이 여야 모두 발의했던 법인만큼 대통령의 거부권 지양을 강하게 건의한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