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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자체 무차별 규제 확산…“브레이크가 없다”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넘어 

기준 가구 수 축소 조정까지
축사 재개축 불허 지자체도
“정부 방관…사실상 시한부”

 

부친의 농장에 근무하고 있는 전남 순천의 2세 양돈인 A씨. 동물복지 농장 등 새로운 시도를 통해 독립할 날만 손꼽아 기다려 왔지만 지금은 그 꿈을 접은 상태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 결정적 장애물이 됐다.
일선 지자체의 무차별적인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 추세가 축산농가들을 옥죄고 있다.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거리를 늘려 가축사육제한구역을 확대하는 방법만으로는 부족한 형국이다. 
기준 가구수를 축소 조정해 주거밀집지역과 함께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대폭 확대하는 지자체들이 속속 출현하고 있다. 인구가 줄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에서는 가축사육제한 거리 확대 이상의 여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축산 주산지의 한 곳인 경남 합천군은 최근 가축사육제한구역 확대를 위해 주거밀집지역의 기준이 되는 가구간 거리까지 늘리는 조례개정을 추진, 해당지역 내 축산농가들이 강력히 반발하는 등 논란이 되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축사, 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양돈장의 경우 신축이 가능한 곳은 찾아볼 수 없을 정도가 됐다.
A씨는 “순천시만 해도 가축사육제한구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은 국립공원인 조계산 정상 부근이 전부일 정도”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더구나 대부분 지자체가 가축사육제한구역내 축사 증축까지 막기 시작하면서 축산업의 건전한 구조조정은 기대하기 힘들게 됐다. 
전문가들은 “소규모 농장의 경우 시설현대화를 위한 투자는 증축이 전제돼야 한다. 그러나 증축이 막히면서 매각 조차도 어럽게 됐다”며 “이로 인해 소규모 농장의 폐업이 늘고 있지만 신축은 더 이상 없다. 축산업이 쇠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 철원군처럼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선 재개축 마저도 불가능한 사례도 출현했다. 철원군의 한 양돈농가는 “냄새저감을 위한 개축까지 군청에서 불허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속적인 조례개정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우리 축산농가들은 시한부 축산을 하고 있는 셈”이라고 하소연했다.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거세지고 있지만 가축사육제한구역에 발목이 잡히며 이대로라면 한국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미래도 담보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정부 차원의 대책도 전무하다. 축사시설현대화, 스마트팜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과 냄새없고 깨끗한 친환경 축산 및 동물복지 축산의 실현을 강조하며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정부는 막상 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축사육제한구역 이슈에 대해서는 “지자체 판단에 맡길 사안”이라며 손을 놓고 있다.  
A씨는 “많이 바라지도 않는다. 가축사육제한구역이라도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의 예방 및 냄새 저감, 가동 효율 향상을 위한 처리시설에 한해 가축 사육면적의 30%까지 증축을 허용하고 있는 당진시의 사례가 확산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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