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를 사실상 정비 대상 ‘농촌 위해시설’로 규정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제정과 함께 해당 법률을 토대로 한 정부 사업이 현실화되면서 축산업계의 우려와 반발도 거세지는 가운데 정부는 ‘위해시설’ 지정 대상 축사의 범위를 축소하되, 정비 대상 축산농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가능토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정부와 축산단체 등 관련 업계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최근 확정,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악취방지법상 배출허용 기준 초과 등 축산 관련 법률 위반 축사만으로 지정 가능한 ‘위해시설’의 범위가 제한된다. 당초 정부가 추진했던 ‘농촌 위해시설’의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1월 11일 입법예고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통해 이전, 철거, 집단화 또는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농촌 위해시설’의 범위로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오염배출 배출시설 ▲물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각각 규정한 바 있다.
여기에 ‘경관법’상 기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건축물은 물론 주민이 구체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시설까지 ‘농촌 위해시설’의 범위에 포함됐다.
대한한돈협회를 중심으로 한 축산단체들은 그러나 사실상 축사를 염두에 둔 조치라는 지적과 함께 지자체와 주민에 의한 무차별적 ‘축사 몰아내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며 ‘위해시설’의 기준에서 축사 시설은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해 왔다.
한돈협회 박중신 자문관은 이와 관련 “시행규칙안의 손질 과정에서 민원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축사가 정비대상에 포함되는 독소조항은 피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전 및 철거 대상 농가에 대해 시설·부지 등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가능한 법률적 근거도 마련됐다.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해 축사이전 부지 확보가 어려운 데다 철거 대상 농가의 경우 제대로 된 감정 평가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인 만큼 이들 농가가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가계를 유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는 축산단체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된 것이다.
다만 정부의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촌공간 재구조화법 시행에 따른 축산현장의 우려가 완전히 해소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악취방지법 위반 농가의 경우 사업지침에 따라서는 이미 행정 및 개선조치가 이뤄진 농가까지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치 못하고 있는데다 행정적·재정적 지원 역시 강제조항이 아니다 보니 해당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수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축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 삶터·일터·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2023년 3월 28일 제정, 올 3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정부와 시장 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 방침(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되,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해 5년마다 기본방침(계획)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정비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위해시설’에 대해 이전·철거·집단화 또는 정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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