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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살처분 보상기준 개선을”

한돈협, 발생농 상한 100%로 조정 건의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한한돈협회는 지난 13일 열린 ‘양돈질병 현안 논의를 위한 관계기관 간담회’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급 기준 개선을 정부에 건의했다.

ASF와 구제역 등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 대한 살처분 보상금을 최대 80% 이내로 규정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을 지목한 것이다.

한돈협회는 자칫 신속한 신고를 기피하는 원인이 될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각종 사소한 방역기준 위반 사항까지 감액이 불가피, 발생농가는 회복하기 어려운 위기에 처할 수 밖에 없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제1종 가축전염병 발생농가라도 경감조치 적용을 통해 100%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 농가의 방역의식을 더욱 고취시키고 방역행정에 적극 동참할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한돈협회는 방역위반 농가에 대한 과태료 대폭 상향을 골자로 한 가전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안의 철회도 건의했다.

이미 과태료 부과금액이 높은 수준인데다 해당농가에 대한 사육 중지, 폐쇄 명령까지 가능토록 돼 있는 상황에서 다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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