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유류비, 전기요금 뿐 아니라 비료비, 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업인·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비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를 설득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 21대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축산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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