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종합

유류비·사료비 등 경영비 지원 근거 마련

‘농업인·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 국회 본회의 통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업인·농업법인에게 유류비, 전기요금 뿐 아니라 비료비, 사료비 등 다양한 항목의 경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농업인·농업법인 경영비 지원법’이 지난 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주요 원자재의 공급망 위험, 국제 에너지 가격의 급격한 상승 등에 따라 경영비 부담이 급증한 농어업경영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정부를 설득해 가까스로 합의안을 도출, 21대 국회 내에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식량안보라는 막중한 역할을 다하고 있는 농축산인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강화해 나가는 유의미한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