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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추비용 액비 시비처방 현실적으로”

업계, 정부 ‘적극행정’ 긍정평가…후속대책 기대
“기존 시비처방 답습 안돼”…정제시설 지원 요청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 차원에서 추비용 액비 사용기반이 마련되면서 가축분뇨 자원화조직체를 포함한 양돈업계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액비의 새로운 시장인 만큼 인프라 지원 등 후속 대책을 통해 공급자와 수요자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희망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시설 원예 및 과수 농업에 액비를 살포하는 경우 경운(로타리)작업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환경부 방침을 적극 환영하고 나섰다.

가축분뇨 자원화업계가 주축이 된 자연순환농업협회(회장 이기홍) 역시 이번 환경부 방침과 함께 ‘적극 행정’ 의 일환으로 농촌진흥청이 이달부터 시설재배 작물에 이용할 수 있는 여과액비 시비처방서 발급시스템을 본격 가동하고 있는 데 대해 큰 기대감을 표출했다.

그러나 경종농가와 자원화조직체 사이에서는 몇가지 현실적인 장애물이 해소되지 않는 한 추비용 액비 사용확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시비처방서다.

한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관계자는 “관비 형태로 시설하우스에 사용하기 위한 액비의 정제(여과) 과정에서 비료성분이 많이 걸러질 수 밖에 없다. 그만큼 기비용 보다 훨씬 많은 양이 공급돼야 한다는 의미”라며 “이러한 현실을 충분히 고려한 시비처방서 발급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종농가들의 선택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미 기비용 시비처방서에서 그 한계가 드러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시설 하우스의 경우 관비가 불가피한 만큼 액비 공급업체와 경종농가에 대한 시설지원을 통해 추비 시장에서 액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을 바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자연순환농업협회 김창수 사무국장은 “액비 공급자 입장에서는 여과시설이 필요하다. 시설하우스 단지에서 각 동으로 액비를 투입하기 위한 저장조와 펌프도 갖춰져야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면 보다 적극적인 수요 창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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