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5일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이후 전북 육용 종계 농장도 AI로 확진됨에 따라 닭고기와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 생산기반 강화, 신선란 수입, 할당관세 조기 시행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한다.
농식품부에 다르면 육용 종계 2개 농장에서 AI가 확진되어 8만5천마리가 살처분됐다. 이는 전체 종계의 1.8% 수준이며 육계 공급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당장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란계는 전체 사육 마릿수가 7천463만 마리로 전년 대비 0.6% 증가했다. 일일 계란 생산량도 약 4천600만개로 전년 대비 0.3% 증가했으며 11월 중순 이후 7천원(특란, 30개 기준)을 상회하던 소비자가격은 이번주부터 6천779원으로 하락한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AI 확산에 대비해 닭고기 공급 확대를 위해 종계 사육기한 제한(64주령)을 없애고 할당관세 조기 시행, 종란 수입 등을 추진키로 했다.
계란 수급 안정을 위해서도 산란계 밀집 사육지역 특별 방역관리,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조기 시행, 계란유통업체의 과도한 재고 보유 여부를 점검하고 살처분 증가가 예상되면 신선란 수입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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