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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오리 사육제한, 해도 너무해”…원성 빗발

 

 

동절기 AI 예방 목적, 산업피해 불구 7년째 시행
올 겨울 전국 농가 41% 휴지기제 적용 ‘역대 최고’
업계 “초법적 정책에 산업 고사 위기”…소통 촉구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정부의 AI 방역대책(오리 사육제한)에 오리업계의 원성이 크다.

 

한국오리협회(회장 김만섭)에 따르면 이번 겨울, 고병원성 AI 차단을 목적으로 정부 및 지자체가 사육제한을 시행한 농가가 전국 약 310호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육제한 시행 농가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농가는 164호이지만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추가 시행하는 농가들이 150호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라 지자체가 AI 발생위험도 등을 감안, 지자체가 추가로 사육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 오리 사육제한을 처음 시행했던 2017년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이자 현재 전업농 기준(통계청)으로 전국에서 육용오리를 사육 중인 농가 784호의 41%에 해당하는 농가들이 사육을 못하고 있다.

 

오리 사육제한이 시행된 이후 오리협회는 그간 농식품부에 ‘사육제한이 과도하게 시행되지 않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사육제한으로 인해 오리산업의 피해가 계속 누적되고 있으므로 ‘과학적이고 근본적인 AI 예방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올해 역대 최고 수준의 사육제한이 시행되는 것을 보며 개탄하고 있다.

매년 겨울마다 사육제한과 별도로 ▲AI 발생지역 반경 10km(직경 20km)내 입식 금지 ▲연중 일제 입식 및 출하 의무화 ▲AI 특별방역대책기간 및 AI 발생 시기 육용오리 출하 후 입식 제한 기간 최소 14일 준수 의무화 등 강화된 방역 조치로 인해 오리고기 유통량이 반 토막 난 지가 이미 오래된 상황에서 더 이 같은 일방적인 방역 조치는 산업을 고사시키는 정책이라는 것이 오리업계의 입장이다.

 

오리업계에 따르면 현재 지자체 자체적인 추가 사육제한 외 농식품부의 지침에 따른 사육제한은 지침상 시장·군수·구청장이 사육제한 명령서를 발부하게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도 명령서를 받은 오리농가는 사실상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법적으로는 지금도 오리의 입식이 가능한 상황.

또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의 사육제한을 명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지만, 현재 AI 발생상황이 아닌데도 미리 사육을 제한하는 것은 해당 법조문에 위배된다고 해석되는 부분이다.

 

한국오리협회 관계자는 “현재 농식품부와 협의 및 대화를 통해 개선방안을 찾고는 있으나 부득이할 경우 법적 소송 등도 불가피한 상황”이라면서 “농식품부가 앞으로 모든 AI 방역대책에 있어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태도로 임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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