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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K-point E74’ 란

‘E-7-4 비자’ 연 3만5천명까지 확대…숙련인력 확보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기업 추천으로 가능케...5년 후 영주권도 기대

 

단순 노무인력(E-9)으로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능력 등이 검증되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후 5년 이상 체류, 소득 등 요건까지 갖추게 되면 거주자격(F-2) 또는 영주권 까지 단계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법무부는 K-point E74를 통해 E-7-4의 연간 쿼터를 3만5천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 아래 그 절차와 함께 11개에 달하던 점수(평가)기준도 대폭 완화, 지난 9월25일부터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며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 중 최소 200점(가점)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E-7-4 비자로 전환이 가능토록 한 것이다.

다만 E-7-4 비자 전환 후 바로 직장 이동이 허용됐던 이전과 달리 앞으로는 최소 2년간 현재 직장 근무가 의무화 됐다. 정부는 장래 우리 사회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음을 고려, 사회통합적 관점에서 한국어능력 시험도 필수 요건으로 설정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광역 지자체가 추천하거나 인구 감소 및 읍면 지역에서 3년이상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 대해서도 가점이 부여된다.

반면 불법체류자, 조세체납자, 벌금 100만원 이상 범죄 전력이 있을 경우 E-7-4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임금체불, 폭행 등 인권 침해 발생 또는 외국인불법고용 사업장도 즉시 추천권 박탈 및 향후 5년간 추천이 불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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