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농가의 냄새 원인인 가축분뇨를 처리·관리하고 저감할 수 있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해주는 ‘축산악취개선사업’ 대상 시군을 선정, 냄새 저감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축산악취개선사업’은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55개 시‧군의 신청을 받아 1차 시‧도 자체평가와 2차 농식품부 중앙평가를 거쳐 상위 33개 시‧군이 선정됐다.
33개 시‧군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광역시로는 대구광역시 군위군이 선정되었으며, 경기가 5곳(연천, 이천, 안성, 평택, 용인), 강원 3곳(철원, 춘천, 삼척), 충북 2곳(음성, 보은), 충남 4곳(예산, 홍성, 논산, 태안), 전북 4곳(고창, 정읍, 남원, 군산), 전남 5곳(나주, 순천, 장성, 함평, 무안), 경북 3곳(구미, 안동, 상주), 경남 4곳(합천, 김해, 함양, 함안), 제주 2곳(제주, 서귀포)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축산환경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자체의 지역 여건에 맞는 명확한 냄새 개선 계획과 축산농가의 냄새 저감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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