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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부 “화끈하게 개선하겠다”지만…

자원화 저해요인 적극 해소…액비 살포시 과수 등 로터리제외
‘축분뇨처리업’ 완화도…바이오가스법·양분관리제 개선엔 신중

'가축분뇨 이용 다각화 국회토론회'서 입장 밝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가축분뇨 자원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막상 축산현장에 메가톤급 후폭풍을 몰고 올 현안에 대해서는 원론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국회 농림축산해양식품위원회 이달곤(국민의힘, 창원진해) 의원과 환경노동위원회 김형동(국민의힘, 안동예천) 공동주최로 지난 12일 국회박물관에서 개최된 ‘탄소중립을 위한 가축분뇨 처리 ‧ 이용다각화 국회토론회' 에서다.

대한한돈협회와 농협축산경제,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등이 공동 주관한 이날 토론자로 나선 환경부 수질생태과 김양동 과장은 “가축분뇨 자원화에 저해가 되는 제도에 대해선 화끈하게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법령을 개정 액비살포시 유출 가능성이 적은 적은 시설 원예 및 과수농업에 대해서는 로터리작업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가축분뇨처리업‘ 에 대한 허가기준도 완화, 기술인력 확보 인원을 현행 3명에서 1명으로 조정키로 했다.

특히 그 활용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관련법의 부재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바이오차’에 대해서도 금년중 가축분뇨법상 ‘처리방법’에 추가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양동 과장은 그러나 축산농가에게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를 의무화, 축산업계의 큰 반발과 함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사고 있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이하 바이오가스법)에 대해서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김 과장은 “(농가를 포함한 바이오가스 시설 의무화에 대해서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게 사실”이라며 “합리적인 범위에서 절충점이 나올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분관리제 도입에 대한 축산업계의 우려에 대해서도 “화학비료도 가축분뇨와 함께 양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축산업계의 주장을 일부 수긍한다”며 “규제 보다는 농가들이 적응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기존의 원론적인 입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다.

이날 토론에 나선 한돈협회 조진현 전무와 농협축산경제 친환경방역부 김우진 팀장 등은 가축사육을 위한 시설 보다 더 많은 자금이 투입돼야 할 바이오가스 시설 설치를 축산농가에 의무화 하는 것은 있을수 없는 일이라며 바이오가스법의 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조진현 전무는 “가축분뇨법에 양분관리제를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막상 양분관리에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화학비료는 빼놓고 가축분뇨만을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지적, 참석자들의 공감을 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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