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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경매 기반 돼지고기 기준가격 대표성 확보

도매시장 상장물량 따른 가격결정체계 왜곡현상 해소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식품부, 전국도축장에 온라인 경매플랫폼 구축 대안
돼지등급제, 소비자 중심 손질…축산물유통법 제정 추진도

정부가 온라인 경매 활성화를 통해 돼지고기 기준가격 대표성을 높여가기로 했다.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회장 김용철)는 지난 15~16일 충남 천안에 있는 재능교육연수원에서 2023년 회원사 워크숍을 열고, 축산물 가공 산업 발전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홍성현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사무관은 ‘축산정책 방향’ 강연에서 “현재 돼지고기 기준가격으로 삼는 도매시장 상장비율은 채 3%가 되지 않는다. 대표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가격 변동폭이 커지는 원인도 된다”며 돼지고기 가격결정체계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 일환으로 온라인 경매 플랫폼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도매시장이 아니더라도) 전국 도축장에서 돼지고기를 상장할 수 있게 된다. 올 하반기 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등을 거쳐 내년 초 본격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이 외 다양한 거래가격 정보를 제공해 기준가격에 대표성을 채워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홍 사무관은 또 “돼지고기 등급제의 경우, 여전히 소비자들에게 선택기준이 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등급판정에 어려움도 많다. 품질 위주 등급, 소비자 기호 반영 등급표시, 품질인증제 도입, 부분육 도매시장 강화 등 다양한 루트에서 이를 보완할 개선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 입법으로 가칭 축산물유통법 제정에 나서고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축산물 유통을 별도 다룬다는 의미도 있다. 올해 국회 제출이 목표다”고 말했다.
홍 사무관은 축산물 유통 거버넌스 확충, 소비자 중심 서비스 강화, 유통 투명성·공정성 제고, 포스트 코로나 대응, 축산물 수출 지원, 시장 예측기능 강화, 생산·유통·소비 정보 공개·활용 등이 축산물 유통정책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번 워크숍에서는 안진홍 팜스코 PM ‘시장변화에 능동부응하는 영업전략’, 김충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축산물안전정책과 사무관 ‘축산물 위생관리법 이해’ 등이 발표됐다.
김용철 회장은 “식품 안전·위생, 품질고급화에 대한 소비자 관심에 높아지면서 축산물 가공·유통 역할이 커지고 있다. 이번 워크숍이 수입육에 대응해 국내산 축산물 경쟁력을 높이고, 보다 안전한 국민식탁에 기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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