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관련 피해 시 제도적 보상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고병원성 AI와 관련돼 피해를 입은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도 정부에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에 따르면 그간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시 SOP(긴급행동지침)에 따라 해당 농가 및 방역대내 농장에서 ‘발생일 7일이 내’ 생산된 계란은 모두 폐기하도록 되어 있어, 선별포장업 및 수집 판매장, 식품관련 판매점(마트 등)에서 보관중인 계란을 모두 폐기 하는 것은 물론 작업장을 일정기간 소독 해야 하는 등 거래중인 농가, 혹은 인근 농가에 AI가 발생했을 경우 사실상 영업을 중단해야 하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전무한 상태였다.
AI 발생과 관련해 산란계농가에는 부족하지만 살처분 보상금, 생계안정자금, 긴급경영지원금 등 생계유지와 일상 회복을 위한 복구를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있지만, 오로지 계란 유통만으로 생계를 꾸려 나가는 선별포장업자, 수집판매업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돼 왔다는 것.
이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이같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 지난 3월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자들도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식용란선별포장업종사자와 식용란수집판매자는 거래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할 경우 계란 회수조치로 인해 판매점과의 거래중단은 물론 선별포장업장 작업을 하지 못함에 따라 막대한 경영 손실이 발생되고, 거래 농장이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더라도 신규 판매점을 찾을 때 까지 판로가 막히는 등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었지만 이에 따른 보상은 없었다”며 “이에 정부에 지속적으로 계란 유통업 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방역기준 마련과 보상체계 방안’ 수립을 요청한 결과 올해부터 선별포장업자들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 다”고 말했다.
한편, 식용란선별포장업자의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방법은 융자(연리 1.8%), 2년 거치 3년 분 할상환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업 중단기간 중 경영비를 고려(최근 1년간 1일 평균 집하물량 × 정지 일 × 집하비용)해 지원액을 산출하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