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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농장 외부 선별포장업장, 이동제한 대상서 제외

과도한 스탠드스틸 피해 따라


이달 경기 북부부터 제외 시작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앞으로는 농장 외부에 설치된 식용란선별포장업장은 스탠드스틸 발령 시 이동제한 조치에서 제외될 전망이다.

 

최근 지자체의 과도한 스탠드스틸(일시 이동중지)로 인해 계란 업계에 피해가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농장과 함께 운영되지 않는 선별포장업장의 경우 이동제한 대상이 아니지만 일부 지자체의 경우 이를 이동제한 대상에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르면 고병원성 AI가 처음으로 확진되거나 전국적으로 확산 우려가 있을 때 전국 또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 해당 지자체는 스탠드스틸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스탠드스틸 예외 대상인 선별포장업체(수집판매업체 포함)들도 일부 지자체에서 이동에 제한을 둬 계란의 출하에 제한을 받으며 경영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19식용란선별포장업제도가 시행된 이후 현재 전국에 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곳은 607개소(농장 내부 455, 농장 외부 152)가 운영되고 있다.

가금농장을 겸하지 않는 선별포장업장 및 수집판매업장의 경우와 가금농장을 겸하고 있더라도 선별장업장(수집판매업장 포함)이 농장으로부터 500m 이상 거리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축산 관계시설이 아닌 시설(마트 등)으로 이동할 때는 스탠드스틸 예외 대상이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다수의 선별포장업장이 농장 내부에 위치하고 있다보니 그간 일부 시··군은 스탠드스틸 적용대상에 혼선을 빚음으로써 선별포장업장 특성과는 상관없이 모두 스탠드스틸을 적용시키고 있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애로를 호소해 왔다.

 

경기지역의 한 선별포장업체 관계자는 선별포장업 제도 시행 이후 AI 발생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농장에 선별포장업장을 설치할 때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시설과 비용 등을 투자해 농장과 분리해 선별포장업장을 설치운영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 관할 지자체는 농장내 시설과 같은 기준으로 작업장에서 납품처(대형마트·물류창고·외부 계란집하장 등)로 이동하는 차량의 운송을 중지시키고 있어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럴거면 왜 굳이 비싼돈을 주고 부지를 따로 매입해, 선별포장업장을 외부에 설치 했겠는가라고 토로했다.

 

일선 현장에서 이 같은 애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자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회장 전만중)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이 같은 사항을 알려 최근 농장 외부에 설치된 선별포장업체의 경우 스탠드스틸 발령시 이동중지 조치 제외를 허용 받았다.

 

선별포장업협회 관계자는 우리 협회는 고병원성 AI 발생에 따른 정부 방역정책에 일조하고 질병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란계농장과의 고통을 분담하고자 회원사(선별포장업체)들을 설득해 왔으나, 회원사들이 심각한 경영 위기에 내몰리고 있어 스탠드스틸발령 시 농장 외부 작업장을 이동중지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는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 이달 들어 경기 북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받았다협회는 앞으로도 회원사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정부의 가축질병 발생 조기 종식을 위한 노력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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