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최근 AI가 급속히 번지고 있어 가금업계의 우려가 크다.
지난 13일 충북 충주에 있는 한 육용오리 농장에서 또다시 고병원성 AI가 발생했다. 충북도에서만 벌써 8번째 확진 사례다.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올가을 들어 지난 13일까지 가금 농가에서 AI가 확진된 것은 총 12건으로 이와 관련돼 살처분(예방적 살처분 포함)된 오리와 닭, 메추리 등 가금류만 83만수에 달한다.
이달 들어서만 지난 4일 충북 청주의 육용오리농장에서, 이어 5일에는 충북 청주의 육계농장과 육용오리농장, 전북 순창의 산란계농장 등에서 AI 확진 판정이 나왔다.
9일에는 충북 청주의 메추리농장, 충남 천안의 종오리농장에서 확진이 됐고, 이어 10일에는 청주 지역의 육용오리농장, 종오리농장에서, 지난 13일 충주의 육용오리농장에서 연이어 AI가 확진된 것이다.
이에 방역당국은 지난 11일부터 충북 미호강 유역 인근지역에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확대 조정했다. 최근 가금농장에서 잇따라 발생한 고병원성 AI 10건 중 6건이 미호강 유역에 집중됐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에서는 기존 발생농장의 방역대에 위치한 가금농장에 정기 예찰을 실시하는 과정에서만 발생농장 3개소가 들어났다. 이들 농장은 각각 육계·육용오리·메추리 농장으로, 해당 지역의 광범위한 오염을 의심해볼 수 있다는 것이 관련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방역당국은 미호강 유역인 음성, 진천, 청주, 세종지역에는 기존의 발생농장 500m 가금 전체 축종 및 500m~1km 오리 추가 살처분에 더해 ‘500~1km의 육계 외 가금 전체 축종’으로 예방적 살처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다만 이외의 지역에는 종전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그대로 유지되며 이번에 조정된 범위는 오는 24일까지 적용된다.
가금 생산자단체 관계자는 “농가들이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추가적인 농가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위험 지역에 한해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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